내가 사랑하던 동물이 죽었다. 양지바른 곳에 묻을 수 있을까? 현행 법상으로는 그럴 수 없다.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원칙적으로 ‘생활폐기물’로 분류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생활쓰레기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.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상 동물은 ‘물건’으로 취급된다.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물과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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